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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2656
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부터 2015. 7. 23.까지 피고 운영의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 2015. 7. 23. 기준 피고의 미수금액이 8,367,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수금 8,36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1,585,1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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