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낮 시간대의 업소 관리 및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인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피고인 C, D은 손님 안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한 다음 2017. 5.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9.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 B이 고용한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 중 안마 시술소 운영 수익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D)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즉, 성매매 알선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