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소분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경 유통 기한이 2016. 12. 29.까지 인 아 르 헨 티나 산 냉동 새우 살 합계 18,567kg 을 수입하여 이를 부산 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에 보관하면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2017. 1. 23. 경 위 냉동 새우 살 45kg 상당을 F에게 판매하고, 같은 해
1. 24. 경 위 냉동 새우 살 9kg 상당을 같은 업체에 판매하고, 같은 해
2. 3. 경 위 냉동 새우 살 90kg 상당을 G에 판매하고, 판매 후 남은 냉동 새우 살 합계 576kg 을 위 E에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수사 의뢰서
1. 영업신고 증, 각 출고 요청서, 전자 계산서, 거래 명세표 (G), 사업자등록증 (G), 사실 확인서, 영업등록증 (E), 기탁자 상품별 입출고 현황, 입고 확인서, 거래 명세서, 재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3조 제 5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5 조, 제 43조 제 5호, 제 18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