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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경 부산시 중구 B 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명의로 카드를 개통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부친인 C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 주며 C 명의로 신한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배송원 D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으면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성명 란에 C 명의로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 위 ‘1’ 항과 같이 부정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C 명의 신용카드를 넣고 20만원의 현금서비스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 항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23,000원 상당의 물건대금 결제를 하면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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