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2: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정다운약국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5경부터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