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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18 2013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8:02경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33 신한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단속행위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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