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3: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3-12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대장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