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분당선 모란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5명을,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4호선 승강장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S/N:R33CA0YKE8V)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1회씩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