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분당선 모란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5명을,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4호선 승강장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S/N:R33CA0YKE8V)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1회씩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