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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54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8. 9. 01:45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 여, 26세) 이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문 앞에 서서 용변 칸 위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628호]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9. 20. 13:46 경 인천 지하철 1호 선 호 구포 역에서 신 연수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SM-N900K) 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 06: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 [2016 고단 7054호]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사진 등, 화장실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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