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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4 2018고합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지적 장애 3 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 이면서 경도 정신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12』 피고인은 2017. 3. 26. 12:00 경 충북 옥천군 C에서 대전으로 가는 D 시내버스 내에서 의자에 앉아 바로 앞에 앉은 피해자 E( 여, 24세) 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4』 피고인은 2017. 7. 22. 23: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로 1624 옥천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검정색 제네 시스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기어 변속기 앞쪽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검정색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5』 피고인은 2017. 9. 4. 17:18 경 충북 옥천군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피해 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에 있던 현금 15,85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6』 피고인은 2018. 1. 22. 12:15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4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M( 가명, 여 )에게 욕정을 느끼고, 양 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려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7』 피고인은 2018. 1. 11. 12:50 경 서울발 부산행 N 열차를 타고 가 던 중 O 역 부근에서, 위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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