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336』 피고인은 2020. 7. 26. 16:4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와 마주보고 지나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합 366』 피고인은 2020. 5. 10. 06:43 경 부산 동래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합 367』 피고인은 2020. 7. 4. 13:53 ~13 :54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위 마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9,350원 상당의 ‘ 세라 손’ 일회용 장갑 17개,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 상하 치즈’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합 437』 피고인은 2020. 6. 17. 19:49 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마트 동래 점’ 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L이 위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검은색 전등 1개 시가 8만 원 상당, 위 자전거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