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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21 2015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 G와 G의 딸인 피해자 H(여, 16세)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지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잘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3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21: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잘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초순 21: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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