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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8. 08. 22:5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에 대항하여 그의 상체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51세)가 옆에서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우측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는 밀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1. F, E에 대한 각 의무기록부

1.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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