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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360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B(54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이 손으로 같은 병원 환자인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턱을 잡아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침대 난간에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9, 10, 11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14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주먹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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