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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무실 내 천장과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하체 모습과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화장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샤워하거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인데, 범행 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매우 길고,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여직원인 피해자 F에 의하여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는데, 만약 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무실 내 카메라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거주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까지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상담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 피해자 E,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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