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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4. 18:28경부터 20:34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지하 2층 소재 ‘D’ 1관 대기실에서, E대학교 댄스동아리 ‘F'의 공연에 음향관리를 해준다는 빌미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G(여, 21세) 등 12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공연 준비를 위하여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11. 25.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1관 대기실에 이르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폴댄스’ 공연을 하는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H 등 ‘폴댄스’ 공연팀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H(여, 29세) 등 약 20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공연 준비를 위하여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동일 여부)

1. 수사보고(증거 순번 3)

1. 유전자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동영상 CD (증거 순번 36-1)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판시 제2의 가.

죄 즉 촬영을 위해 탈의실에 침입한 범행은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이 카메라를 발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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