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9고단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8세)은 2013.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1세)은 피해자 D의 남자친구로 D이 일하는 위 ‘C’ 사무실에 자주 놀러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8. 11. 26.경부터 위 ‘C’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G(여, 51세)은 피고인의 처제, 피해자 H(여, 82세)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I(여, 17세)는 피고인의 처조카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 ‘C’ 사무실 내 천장과 피해자 D, 피해자 F가 앉아서 일하는 책상 아래에 초소형카메라(3.5cm×3.5cm)를 설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하체부위,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피해자 G, H, I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J빌라 호 내 화장실에 천장에 초소형카메라(3.5cm×3.5cm)를 설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2, 23, 24, 35, 38)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