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전체 조합의 감사이던 자이고, H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위 조합의 운영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2007. 1. 5. D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은 2007. 8. 7.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상가조합' 사무실에서 K 상가조합장인 L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M 개발지구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나온 근린사업용지 8평에 대한 지분권을 9,0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 조합을 구성하여 LH에서 토지를 공급받고 난 후 조합원 명의에서 당신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N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8평(이하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의 계좌로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5. 피고인이 D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은 2010. 6. 4.경 성남시 분당구 O빌딩 6층 소재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상가조합에 있는 A 명의의 지분권을 5,0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5. 피고인이 D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