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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373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서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4. 8. 19. 01:30경 보령시 D에 있는 구(舊) E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를 지나 같은 날 01:5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서울방면 목포기점 219km 지점 갓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재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항문을 애무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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