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15. 12. 2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일금 칠천육백만원정(\76,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연 12%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는 2016. 11. 4.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5.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D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구역 내 지장물 매수자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11. 5.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7,600만 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거나 인출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요청으로 회계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