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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1 2013고단82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1. 7.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택시기사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위 E 등에게 “F병원 주방에서 일하던 B이란 여자가 있는데 아무 때고 아무나 성관계를 요구하면 응해주는 걸레 같은 년이고, 더 더러운 것은 자기 집 목욕탕에서 아들새끼하고 목욕하면서 아들새끼 성기를 만져주며 자기 음부를 가리키고 여기가 네가 태어난 곳이라고 말하며, 자기 아들과 성관계를 가진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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