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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2고단34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4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3. 무렵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7. 19.경 돈을 빌려주면 갚는다고 고소인을 속이고 250만원을 편취하여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으므로 피고소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D은 2011. 7. 19. B로부터 300만원을 빌렸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B로부터 B의 D에 대한 채권 중 미변제 금액인 24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D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을 뿐이어서 당시 D이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빌린 돈 가운데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B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약 15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공소사실 기재 “같은 날”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위 상주경찰서 민원실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457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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