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0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9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4.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5. 22. 19:00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B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부근 국도 상을 주행하다가 사고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 중이던 소외 C(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당사자 등의 지위 피해자의 처인 소외 D은 그의 소유 E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무보험상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무보험상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71,692,830원과 손해배상금 144,500,000원 등 합계금 216,192,830원을 지급하였고, 사고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사인 K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책임보험금 110,000,000원을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D과 원고와의 무보험상해특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53,096,410원(=106,192,830원 × 1/2)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4,5,6,7,8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53,096,410원을 부담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