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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3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6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8. 1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E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겸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12. 28. 22: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소외 G을 충격한 사고(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치료비 등의 지급 1) 위 G은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위 E의 아버지로서 위 상해담보특약 상의 피보험자로에 해당한다. 2) 피고차량에 대한 보험자인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위 G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보험 범위 내의 손해만 배상이 가능하여, 다른 상해담보특약 보험사인 I 주식회사가 먼저 위 G의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한 후 원고에게 55,861,800원의 분담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I 주식회사에게 위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권의 발생 및 행사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55,861,8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86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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