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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5888
구상금
주문

1. 피고 D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75,040원과 그 중 25,140,000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F와 G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상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는 H 이륜자동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중 아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이며, 피고 C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D를 고용한 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D는 2016. 2. 18.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앞을 사월삼거리쪽에서 K병원쪽으로 지나가면서 진행방향 좌측편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소외 L(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사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사고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만이 체결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었고, 피고 D나 피고 C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원고와의 위 가.

항 기재 무보험상해특약상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진 이외에, 소외 M 주식회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2개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위 M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94,943,935원(= 92,138,790원 2,805,14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한 위 M 주식회사에게 2017. 5. 31.경 25,14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25.경 935,04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26,075,040원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분담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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