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0:1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7. 00:2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출동한 경찰관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T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U의 주민등록번호(V)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계속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임의로 ‘U’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05:37경 위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광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W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위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W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임의로 ‘U’라고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