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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7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5. 1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구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P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여 A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AQ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Q’의 서명을 하여 A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구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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