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D 전 4,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은 197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331㎡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 지상에 흙벽돌 스레이트지붕 1층 주택 66.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F은 199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2. 12. 31. 접수 제88034호로 1992.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1993. 12.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10. 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이 2002. 3. 2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E의 배우자인 L(15/55 지분), 자녀들인 피고(10/55 지분), H(10/55 지분), J(10/55 지분), K(10/55 지분)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상속되었고(M, N, O, G, I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L이 2003. 3. 19. 사망하여 위 L의 상속지분이 대습상속인인 G, H, I, J, K에게 각 3/55 지분씩 대습상속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피고 10/55 지분, H, J, K 각 13/55 지분, G, I 각 3/55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E이 사망한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0/55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