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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7 2014가단1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037,740원과 그 중 1,098,227,097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8. 2.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에게 변제기 2012. 8. 2., 지연배상금율 연 15.35%로 정하여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대여금 채무를 26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특정근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교회는 주채무자로서 대여원리금 2,122,037,740원(2013. 9. 11. 기준)과 그 중 원금 1,098,227,097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26억 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10. 4. 19. 피고 교회의 대표자(목사)가 자신에서 D으로 변경되었고, 2013.경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10억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고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하고 남은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교회(이하 ‘종전 교회’)의 재산이 경매로 모두 처분된 후 잔존 교인들이 성전을 다시 마련하고 대표자(목사)를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교회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폐업사실증명원(2015. 5. 13.자 폐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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