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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6가단2050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6. 12. 5.경 각 2억 1,500만 원을 출재하여 용인시 처인구 D 답 1,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로부터 매입한 후 2006. 12. 2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피고 C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F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피고 B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시 이를 피고 B에게 대여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3.경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당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차 용 금 증 서 공동구입한 D(답)에 대하여 일억오천만원을 C에게 차용함을 영수합니다.

G조합대출 땅을 담보로 받음 B 친구가 (A)이가 이자를 내고 있다. 라.

피고 C은 2007. 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중 6,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3. 10. 24.경 F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당초 피고들은 공동투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들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위 계약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전부 인수하였다. 2) 계약명의신탁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범위는 원고가 2006. 3. 7.부터 2007. 6. 27.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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