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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나826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당초 피고들은 공동투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들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위 계약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전부 인수하였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63,187,000원 및 피고 C에게 지급한 66,710,000원의 합계 129,897,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 B의 통장으로 63,187,000원, 피고 C의 통장으로 66,71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아울러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인 21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은 무자력이고 스스로 위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한다.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 주장의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권자가 주위적 청구와는 달리 원고가 아니라 피고 C이라는 점에서 양립불가능한 관계로 본다.

3.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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