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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0가합1072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62,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토지 취득 및 건물 건축 등 1)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F 일대에 ‘G빌라’라는 이름의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 5. 30. 소외 H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102동 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인 용인시 처인구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C은 2006. 11.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102동 건물 및 별지 목록 제16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111동 건물’이라 한다) 위 토지들은 2002. 7. 25. 소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111동 건물은 2001. 3. 20.경 M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있던 건물이다.

과 L 외 3필지상 110동 건물의 내외장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1. 30.경 피고 B에게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02동 건물을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가등기를 경료해주고 초과액은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대여 및 피고 C의 담보제공 1) 원고는 2007. 6. 11. 공사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 B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07. 10. 10.,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64,000,000원을 공제한 336,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D의 도급계약상 지위 인수 등 1 피고 D는 2007. 7. 10.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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