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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5411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1행의 ‘2011재노155호’를 ‘2011재노147호’로, 제8쪽 제7행의 ‘2009. 12. 4.’을 ‘2009. 12. 24.’로, 같은 쪽 제19행의 ‘2013. 1. 13.’을 ‘2011. 1. 13.’로, 제11쪽 제17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이 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고들이 재심판결 확정 전으로서 적어도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던 때부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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