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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33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G’ 의 종사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일을 한 자이며, 피고인 B은 ‘H’ 라는 상호로 투자 자문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I 와 각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통하여 중고차 매수인으로 피해자 J( 여, 22세) 을 소개 받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도하기로 하여 2016. 12. 26. 경 수원 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K,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 받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등급이 낮아 1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 취득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차량 매수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켜서 그 수익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가) 피고인들은 2017. 1. 10. 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 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일당과 피해자의 식비, 생활비,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42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하라’ 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채무 변제 각서를 교부 받은 후, ‘ 돈이 없으니 성매매를 통해서 빚을 모두 갚고,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흥신소를 풀어서 너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을 갚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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