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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37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3,917원 및 그 중 25,606,959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6. 원고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37,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은 연 9.5%, 연체이자율은 연 29%, 상환방법은 36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위 대출금 채무는 2016. 8. 26. 현재 원금 25,606,959원, 이자 736,958원 합계 26,343,91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6,343,917원 및 그 중 원금 25,606,959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인 B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피고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겠다고 하기에 B에게 속아 피고 명의로 위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상 B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중고 승용차의 거래가격이 19,5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대출대행업자인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 거래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37,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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