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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23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25,952원 및 그 중 54,120,088원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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