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526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38,471원 및 그 중 34,751,564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받아 대출금 채무가 있다.

1) 피고는 일자불상경 한국씨티그룹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다. 2) 피고는 2010. 3. 4.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연 48.5%, 상환기간 36개월으로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는 2010. 6. 7.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연 33.9%, 연체이자 연 43%, 취급수수료 연 3%,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는 2010. 6. 28.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연 39.8%, 연체이자 연 44.5%, 취급수수료 4.5%,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는 2010. 8. 4.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연 43.9%,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6) 피고는 2010. 11. 2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연 29.99%, 연체이자 연 41.99%, 3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그 이용대금 채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13. 6. 21.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제1의 가.

의 1), 2), 3), 4), 6)항 기재 각 채권을 양수받고, 2013. 6. 28.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제1의 가.의 5), 제1의 나.

항 기재 각 채권을 양수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수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의 위 각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