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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6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7:55경 부산 사상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가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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