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F로부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히고 애인인 E는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E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할퀴고, 발로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F와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애인이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