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일행과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면 부 찰과상 등( 치료기간 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