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술잔에 든 술을 바닥에 뿌리며 소리를 질러 약 10분간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주점 주인인 C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다가 2014. 11. 22. 02: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의 넥타이를 찢어버리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G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G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I의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1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2. 02:35경 광주 북구 B에서 경찰관 F 등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