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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20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 소유의 구미시 H 외 5필 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빨리 건물을 짓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고, 2007. 경 위 토지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4,500만 원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1/2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미 2008. 3. 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여 2008. 3. 26. 경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이미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신축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에 불과 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240,000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4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 구미시 무을면에 땅이 나왔는데, 2,000만원을 투자 하면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불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기존에 알고 지내던

G의 카드 값을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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