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방 실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제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몇 차례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을 들어 D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약국 접수 대 안쪽으로 들어간 후 조제실 쪽까지 가 수 분 동안 머무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D, C, F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국 조제실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C은 피고인이 조제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조제실 안으로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왜 들어오냐고 따지며 나가라 고 요구하였다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는 음성,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왜 허락 없이 조제실에 들어왔냐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음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음성 역시 위 C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당 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