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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가합2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8. 17.자 회원가입보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B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장의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B시장 발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B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8. 16.경 피고에게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장 E는 2016. 8. 17. 원고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보류결정(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보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귀하(원고)께서 2016년 8월 16일 제출하신 상인회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피고 정관규정 제25조에 의거 8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원자격 심사결과, 최근 피고를 비방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원가입이 보류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한편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제출 정관(갑 제4, 5호증) 제10조(가입) ① B시장 업무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은 의무적으로 상인회에 가입해야 한다.

(단, 제15조 3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5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3.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중상. 모략. 허위사실 유포 등)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 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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