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현대 L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국도 37호선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는 2016. 8. 7. 19: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 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 부분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 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위 배수로의 덮개가 파손되어 있었던 탓에 이 사건 자동차 타이어 및 휠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성원상사 주식회사에 639,100원, 주식회사 대한자동차에 1,289,000원 합계 1,928,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