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8. 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 갑 제2, 3, 7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사고의 발생 및 타이어 수리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현대 그랜져 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의 20%로 하되, 그 최소금액을 20만 원, 최대금액을 5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보험자 A의 배우자 C는 2014. 8. 30. 18: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부근의 국도25호선을 가던 중 아웃도어 매장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빠져 나가면서 길어깨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 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배수로 위 덮개가 없는 바람에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3) 그런데 A, C 부부(이하 ‘피보험자 측’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그 이틀 후인 2014. 9. 1. 타이어 점포(상호 “E”)에서 타이어 2개를 교체하고 550,000원을 직불하였다.
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 측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도 더 지난 2014.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2015. 2. 3. 보험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 수리업체 “F”에 229,000원, “G”에 575,000원, 피보험자 측에게 280,000원 합계 1,084,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