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G과 피해자 F 사이의 부산 서구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권 설정 요구를 받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앞으로 그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 한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의 것이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전세권 설정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의 거래 당시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항을 고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임대인 G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