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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27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 소유의 대구 수성구 F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위 상가건물을 임대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10.경 수성구 G건물 상가 301동 105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D와 위 상가건물 4층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가 상가건물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생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J 2층 주택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까지 3,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석에서 계약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31.경 중도금 2,000만 원, 같은 해

2. 9.경 잔금 700만 원을 (주)E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 통장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의 동생인 I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J 2층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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