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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등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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