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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7 2016가단4877
임야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1999. 11. 22. 피고의 대리인인 C와 군산시 D 임야 608,443㎡ 중 33,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11. 29.경 C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5, 을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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